표준코드8806574001502,8806574001519,8806574001526,8806574001533,8806574001540,8806574001557,8806574001564
보고일자2026.03.11
최종공급일자2023.12.06
공급중단일자2026.03.31
자사재고량-
중단사유1. 수요 감소:
유사 효능·효과를 가진 첩부제 제품(박티그라, 코네티비나거즈(히알루론산나트륨), 큐앤큐니트로푸라존거즈, 큐앤큐바셀린윤나거즈 등)이 이미 다수 공급되고 있으며, 연고제·겔제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제형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본 품목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 채산성 악화:
두 품목의 판매원가 대비 공급원가 비율이 모두 약 1.05로 채산성이 낮으며, 유통·보관 및 물류비를 고려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품목 유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생산 어려움 및 위탁생산 전환 노력:
두 품목은 시중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 추가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생산 원가 등 여러 이유로 자체 생산의 채산성이 낮아 국내외 위탁생산 전환을 추진했음에도 적합한 위탁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수입판매 방안 또한 동일 제품명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실행이 불가하였습니다.
4.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품목 미갱신으로 품목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임박하여 추가적인 생산 및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 내부 논의 및 최종 결정:
회사 내부에서 허가 중단 전 마지막 생산 여부를 2026년 3월 초 논의하였으나, 현재 시중에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경쟁력이 우수한 대체품이 충분히 공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생산·공급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6. 환자 안전 및 공급 영향
- 두 품목은 이미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충분히 잔존하며, 현재 유통 중인 재고를 통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사용이 가능합니다.
- 품질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기존 재고 소진까지 대체품(유사 첩부제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있어 환자 안전성이나 치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아사는 마지막까지 품목신고 유효기한내에 적절한 위탁처를 찾아 추가적인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대체품의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여 미진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품목신고취하(미갱신)시에는 사용기한이 남아있어도 반품이 다빈도로 이어져 손실로 이어지는바 더 이상의 생산 및 공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합니다.
공급부족가능성성광리도아가아제는 리도카인, 아크리놀수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외상, 화상, 창상면의 살균소독, 피복, 화농성 피부질환에 사용되던 제품입니다.
1. 외상의 살균소독(1건)
2. 화상의 살균소독(대표품목 5품목외 21건)
3. 창상면의 살균소독(대표품목 5품목외 25건)
4. 피복(2건)
5. 화농성 피부질환(대표품목 5품목외 149건)
상기와 같이 성광리도아가아제 효능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공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광리도아가아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외상, 화상, 창상면의 살균소독, 피복, 화농성 피부질환 치료 환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되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공급 부족의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급원활 계획성광리도아가아제 효능효과별 자사 대체 품목으로 하기의 품목들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 외상 살균소독 : 리도아번겔(리도카인), 박트란연고(무피로신)
- 화상 살균소독 : 리도아번겔(리도카인), 박트란연고(무피로신), 아줄린연고(구아야줄렌), 포비딘(포비돈요오드)
- 창상면의 살균소독 : 애니클렌(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외 3종), 헥시탄0.5%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세네풀에스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외 3종), 성광알파헥시딘5%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성광포비딘(포비돈요오드), 가드더블유겔(포비돈요오드)
- 화농성 피부질환 : 후시덴연고(퓨시드산나트륨)
따라서 성광리도아가아제의 제조/판매 중단으로 해당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공급 부족/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편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사 대체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자민원창구 공개동의하지않음